(25년 5월 9일) 궁금한이야기Y인터뷰_본인 소유 토지에 쇠말뚝을 박아 통행을 막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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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2본문
전국의 많은 땅의 지적재조사 작업이 이루어지고 상속이 이루어지면서
도로로서 공중에 제공되었던 토지들에 있어 많은 분쟁이 야기 되고 있습니다.
편하게 도로를 사용하고 있던 주민들은 이제와서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하거나
땅을 막아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땅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희생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Q. 개인의 소유권과 통행권이 부딪치는 상황에서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오랫동안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다면 그것의 소유권 관계와 상관없이 말뚝을 박거나 흙을 쌓는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경우 형법 185조의 "일방교통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풀어주지 않을 경우 민사상 가처분 등을 통해 통행을 회복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행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통행료를 지불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