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3월 28일) '허용균열폭 0.3mm' 미만 균열도 제대로 보수해야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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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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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TOP 건설사들을 상대로 '하자소송' '집단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정필'입니다.
하자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시공사들은 '허용균열폭 0.3mm' 는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거나,
'허용균열폭 0.3mm' 는 '표면처리공법'이 아닌 보수비가 10분의 1밖에 들지않는
균열 위에 일반 보수재를 바른 뒤 페인트를 칠하는 방식으로 보수하면 족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사들의 주장대로 허용균열 폭 미만 균열을 하자에서 제외한다면,
입주민들은 미세한 균열이 다수 발생하더라도 보수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허용균열 폭 미만의 하자에 대해서 일반 보수재를 바른 뒤 페인트를 칠하는 방법으로 보수를 할 경우,
빗물이나 공기 중 이산화탄소와 접촉 가능성이 큰 공용부 균열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사계절의 기후변화로 균열이 더욱 확대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입주민 보호와 건물의 안전 유지·관리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허용균열폭 0.3mm' 미만 균열도 제대로 보수해야하며 이에 대해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대표변호사가 칼럼을 기고하였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