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1월 29일) 타일의 부착강도, 뒤채움 부족은 별도의 하자이며 따라서 보수비도 별도로 산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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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3-29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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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만 아파트 하자사건 10건 이상, 집단소송 15건 이상을 수임하며
한국 TOP 건설사들을 상대로 하자소송을 수행하는 '법무법인 정필' 입니다.
타일의 부착강도와 뒤채움 부족에 관하여 법원 감정인은 별도의 항목으로 보수비를 산출하는데
피고인 시공사들은 타일 뒤채움이 되면 부착강도도 증가한다는 이유로 보수비는 둘 중 저렴한 타일 뒤채움 부족에 관한 보수비만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일의 부착강도와 뒤채움 부족은 별도의 하자이며 타일 뒤채움 부족을 해결해도 부착강도가 안나오는 사항도 많기 때문에 별도의 보수비를 인정해야합니다.
이와관련하여 '법무법인 정필' 이지영 대표변호사의 칼럼을 공유해드리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타일 ‘뒤채움 부족・부착강도 미달’ 보수비는 하나만 인정? < 이지영의 하자이야기 < 법률기고 < 관리실무 < 기사본문 -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