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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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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9월 24일)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 법원 기준으로 본 하자 입증과 소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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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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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의 무량판(flat slab) 구조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0월 민간 무량판 아파트 전수조사 후 “부실시공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2025년 1월 국토안전관리원 재검증 결과 역시 “구조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국토부 비공개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소 11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과 강도 미달 정황이 있었다고 보도하며 정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후 논쟁은 무량판 구조 자체의 안전성과 개별 단지의 시공 하자가 뒤섞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 즉 특정 단지의 하자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원은 하자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준공 도면’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착공 도면이나 사업 승인 도면과 달라도 준공 도면대로 시공됐다면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입니다. 다만 분양 광고, 견본주택, 브로슈어, 특약 등으로 착공 도면상의 특정 시공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됐을 때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량판 관련 소송에서도 먼저 준공 도면에 부합하는지를 따져보고, 아울러 분양 광고나 모델하우스 자료 등을 통해 예외 사정을 입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원은 내력 구조부의 ‘중대한 하자’뿐 아니라 ‘중대한 하자가 아닌 하자’에도 기둥·내력벽 10년, 보·바닥·지붕 5년의 보수기간을 인정합니다(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다93619). 


다만 ‘중대한 하자’(안전진단 상 붕괴 우려 등)는 가중책임 취지일 뿐 기간 제한 요건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무량판 펀칭전단 안전율과 코어 강도 등 구조 안전성 지표를 감정으로 제시해 하자의 중대성·보강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청구 구조도 중요한 전략 포인트입니다. 하자담보책임(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민법 제667조)과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은 별개의 권원이므로 경합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역시 하자보수비를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양쪽으로 모두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1다70337, 2019다268252 판결). 따라서 소송에서는 선택적·예비적 청구 형태로 두 권원을 병합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무엇보다도 자료 수집과 증거 설계가 핵심입니다. 준공 도면, 구조계산서, 철근 배치도, 감리보고서, 시공 사진, 안전진단 보고서를 빠짐없이 확보하고 정리를 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신청 단계에서도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감정인이 쟁점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량판 구조는 2024년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됐고, 설계·시공·감리 전반의 관리가 강화됐습니다. 앞으로 신축이나 보수 공정에서는 구조기술사 확인 절차가 더 치밀해질 것이므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안전조치와 소송 대응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량판 논란은 정부의 전반적인 검토와 개별 단지의 하자 문제를 구분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소송 실무에서는 ‘준공 도면 기준, 중대성 입증, 청구권원 경합’의 세 가지 틀을 명확히 잡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관건입니다. 여론이나 보도에 흔들리기보다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감정신청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입주민이 빠르게 권리를 구제받는 길입니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