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3월 25일) 아파트 승강기 하자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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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04본문
동대표 “제조사 무성의한 대응” 회사측 “재발 시 절차 따라 진행”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 승강기 고장으로 택배 물품이 전달되지 못한 채 1층 로비에 놓여있다./천안시 모 아파트 제공“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러나요. 승강기를 새것으로 교체해도 이렇게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네요.”
충남 천안의 3000여 세대 아파트 단지에서 승강기 고장으로 10여 일간 옥상을 통해 옆 라인 승강기로 이동하게 된 입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렸다.
승강기 고장은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경 29층 높이의 이 아파트 210동 1, 2라인에서 발생했고 이후 고생길이 열렸다. A입주민은 “다수 입주민이 출입 시 고통을 겪었을 뿐 아니라 토요일인 이날 음식 배달 등 택배 기사도 발걸음을 돌렸다”며 “여러 층계를 걸어 눈이 쌓인 옥상으로 올라가 3, 4라인 승강기를 이용해야 하니 일부 입주민은 발목을 접질리는 등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관리사무소장은 “유지관리업체에서는 ‘승강기 권상기 부품 문제인데 이는 시설 하자에 해당해 자기네가 손을 대면 시공업체가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했고 휴일이 지난 월요일에서야 승강기 제조사에 사고가 접수됐다”고 말했다. B소장은 또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승강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올해 말까지인데 접수를 받은 승강기 제조사가 처음에는 ‘부품 재고가 없어 주문 생산해 납품하겠다’고 했다가 자체 재조사 후 내부 베어링만 29일 교체했다”고 말했다.
동대표 C씨는 “승강기는 입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시설이므로 대기업체인 승강기 제조사에 고장 원인, 90여 기 전수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조사의 불성실한 대응을 정부에 호소했으나 처리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도 제조사 담당자의 답변을 전달하는 것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승강기 회사는 이곳 입주자대표회의와 시행사에 보낸 답변 공문을 통해 “현재 해당 베어링은 제조사가 원인 규명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비 권상기를 구비했고 추가적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내부 절차에 따라 검토 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이번 사안은 유지관리업체가 이상 징후를 인지한 이후 자체 판단에 따라 운행을 중지했고 당사의 요청이나 지시에 따른 조치가 아니었다”며 “명확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후속 조치에 협조하지만 관리 단계의 전수 점검까지 진행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유지관리업체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매달 정기 점검 시 전 호기를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하자 전문 이지영 법무법인 정필 대표 변호사는 “3년으로 돼 있는 승강기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입주민들이 단순한 ‘무상 수리 기간’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제척기간 도래 전에 제조사의 단순 부품 교체에 그치지 말고 전문 업체를 통한 전수조사 및 하자 진단을 거쳐 결함이 관련법상 하자인지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