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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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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0월 30일) 신축 아파트 하자 민원 급증…“소장에게 책임 전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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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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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영 변호사(법무법인 정필)는 “현행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시공사가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도 입주민이 입증책임을 모두 져야 하는 구조라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자보수가 지연·거부될 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심이 돼 공동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입대의를 통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거나 법원을 통해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입주 전 사전점검 단계에 관리주체가 참여하면 시공사·입주민 간의 초기 분쟁을 줄이고, 하자 청구를 위한 증거를 수집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s://www.hap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