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중] [광영스너그에어시티 지체상금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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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7 신청자수 : 0명본문
광영스너그에어시티 지체보상금 청구 집단소송 모집 |
1. 사안의 개요
- 분양계약서상 입점예정일은 2023년 3월 말이며, 다양한 이유로 수 차례 입주지정기간을 미룸
- 분양계약서 제4조[지체상금] 조항에 따르면 시행사 등은 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연체료율(연 24%)에 의거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함.
※ 지체상금 전액 반환청구를 목표로 함
2. 왜 ‘법무법인 정필’과 함께해야 하는가?
- 집단소송 리딩 로펌 : 정필은 대형 로펌(김·장·태)을 상대로 한 건설·부동산 집단소송에서 압도적인 승소를
거두며 실력을 증명해왔습니다.
- 2026년 일반집단소송법 특화 : 앞으로 시행될 새로운 법체계를 완벽히 분석하여,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변호사 직접 수행 :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모든 법리 검토와 서면 작성을 직접 마무리하여 소송의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 실시간 소통 : 소송 진행 상황을 소송 카페와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의뢰인의 답답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3. 참여 대상 · 신청방법 · 비용안내
- 참여 대상 : 광영스너그에어시티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대출 등을 통해 완납한 최종 소유자
4. 보수
사건명/위임범위 | -지체상금 청구소송 |
2. 변호사 보수 | 1심~3심 전체 소송 대리 착수금:20만원(부가세별도)+ 소송비용 10만원->총:32만 원 성공보수 : 경제적 이익의 15%(부가세별도) ※ 단체 소송의 특성 상 판결금을 한번에 수령, 성공보수를 정산한 뒤 각 소유자에게 입금예정 ※ <입금계좌> 하나은행 599-910043-08004 (예금주 : 법무법인 정필) |
5. 관련 승소사건(법무법인 정필 유튜브 홈페이지 참조)
지엘메트로 시티 향동 지체상금 청구소송: [영상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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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