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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참여

[모집중] [광영스너그에어시티 지체상금 참여하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4-27 신청자수 : 0명

본문

 광영스너그에어시티

지체보상금 청구 집단소송 모집

 

1. 사안의 개요

- 분양계약서상 입점예정일은 20233월 말이며, 다양한 이유로 수 차례 입주지정기간을 미룸

- 분양계약서 제4[지체상금] 조항에 따르면 시행사 등은 계약서에서 정한 입주예정기일에 입주를 시키지 못할 경우 

  기 납부한 대금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연체료율(24%)에 의거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잔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함.

지체상금 전액 반환청구를 목표로 함

 

 

2. 법무법인 정필과 함께해야 하는가?

- 집단소송 리딩 로펌 : 정필은 대형 로펌(··)을 상대로 한 건설·부동산 집단소송에서 압도적인 승소를

  거두며 실력을 증명해왔습니다.

- 2026년 일반집단소송법 특화 : 앞으로 시행될 새로운 법체계를 완벽히 분석하여,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끌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변호사 직접 수행 :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모든 법리 검토와 서면 작성을 직접 마무리하여 소송의 퀄리티를 보장합니다.

- 실시간 소통 : 소송 진행 상황을 소송 카페와 유튜브 라이브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의뢰인의 답답함을 해소해 드립니다.

 

3. 참여 대상 · 신청방법 · 비용안내

- 참여 대상 : 광영스너그에어시티 수분양자로서 분양대금을 대출 등을 통해 완납한 최종 소유자

 

4. 보수

사건명/위임범위

-지체상금 청구소송

2. 변호사 보수



1심~3심 전체 소송 대리 


착수금20만원(부가세별도)+ 소송비용 10만원->:32만 원


성공보수 : 경제적 이익15%(부가세별도)

※ 단체 소송의 특성 상 판결금을 한번에 수령,

성공보수를 정산한 뒤 각 소유자에게 입금예정 


<입금계좌>

하나은행 599-910043-08004 

(예금주 : 법무법인 정필)

 

 

5. 관련 승소사건(법무법인 정필 유튜브 홈페이지 참조)


지엘메트로 시티 향동 지체상금 청구소송: [영상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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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