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지식산업센터 해지(잔금연체료, 분양대행수수료 채무부존재 확인) 100% 전부승소
2025-12-25
1. 사실관계
- 천안 아산 지식산업센터 수분양자 26명
- 분양자(시행사)가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
- 계약 해지 후 계약금 10%를 위약금으로 몰취 함
- 계약 해지 후 분양계약서상 손해배상 조항을 근거로 '잔금연체료',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지속함.
2. 분양자(시행사) 주장
가. 분양계약서의 별도의 손해배상 조항이 존재함
나. '잔금연체료', '분양대행수수료' 는 수분양자들의 잔금지급 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으로 수분양자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함
3. 법무법인 정필 항변
가. 계약금 10%는 '손해배상 예정'으로 계약 해지시 모든 손해는 포함되는 개념임
나. '잔금연체료' 와 '분양대행수수료'는 계약이 존속함을 원인으로 하는 채무이기 때문에 당해 사안 처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수분양자들이 지는 책임이 아님
다. '분양대행 수수료' 의 경우 본인들의 경영상 이익인 분양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수분양자와 관련이 없음
4. 판결(원고 전부 숭소)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잔금연체료', ' 분양대행수수료' 상당의 채무가 부존재 함을 확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