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보증금반환 청구 전부승소(피고: 재개발조합)
2024-12-03
1. 사실관계
- 임대인 A와 임차인B는 주택 3호실에 대해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세 차례에 걸차 2,300만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음
- 위 부동산에 대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 시행되었고 이주센터는 임차인B에게 집을 비워주고 열쇠를 건네주면 보증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음
- 임대인 A는 돈이 없다며 연락이 두절되었고, 임차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이주센터의 말을 듣고 집을 비워주었으나 보증금 2,3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함
2. 상대방(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주장
- 본인은 임대인이 아닌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보증금을 지급해야되는 당사자가 아님
3. 법무법인 정필 주장
- 임대인A는 당연히 보증금을 지급해야할 계약상. 법상 의무가 있지만, 주택재개발조합은 원칙적으로 보증금을 지급해야되는 당사자가 아님
- 재개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일이 오래걸릴 경우 재개발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에게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대신 임차인들이 조합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관련법에 있음
4. 사건 결과
■ 우리 측 전부 승소
- 원고 청구금액 전체 승소
-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
- 피고(상대방)의 항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