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소식

  • 홈홈
  • 성공사례

승소사례

건설부동산

[공공임대]도배장판 손해배상 소송 승소!(세대당 1,300만원 이상)

2024-11-13


1. 사실관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인, 원고들은 임차인이었음

-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시점에 임대차 계약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도배, 장판, 전등, 콘센트 등을 교체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이지영 대표변호사가 설명회를 통해 이를 알리고 소송을 제기함 



2. 상대방(LH) 주장


-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함

- 분양가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청구 불가능함


 

3. 법무법인 정필 주장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발생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분양전환 분양가에 반영된 사실이 없음(감정평가서 검토)

- 타 아파트에서 이미 지급된 사례가 있음

- 도배, 장판, 전등, 콘센트 등 전면 교체 세대 외에는 지급되어야 함


 

4. 사건 결과


■ 우리 측 전부 승소 

- 원고 청구금액 전체 승소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 피(상대방)의 항소 포기



b33a97f2d37a5dc7f5485f7946549187_1733143216_5126.jpg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