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동산
[공공임대]도배장판 손해배상 소송 승소!(세대당 1,300만원 이상)
2024-11-13
1. 사실관계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대인, 원고들은 임차인이었음
- 임차인들은 분양전환 시점에 임대차 계약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도배, 장판, 전등, 콘센트 등을 교체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음
- 이지영 대표변호사가 설명회를 통해 이를 알리고 소송을 제기함
2. 상대방(LH) 주장
- 임대차 기간이 종료하였으므로 청구가 불가능함
- 분양가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므로 청구 불가능함
3. 법무법인 정필 주장
-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도 이미 발생한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님
- 분양전환 분양가에 반영된 사실이 없음(감정평가서 검토)
- 타 아파트에서 이미 지급된 사례가 있음
- 도배, 장판, 전등, 콘센트 등 전면 교체 세대 외에는 지급되어야 함
4. 사건 결과
■ 우리 측 전부 승소
- 원고 청구금액 전체 승소
-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
- 피고(상대방)의 항소 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