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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지체상금청구 소송(150명, 청구금액의 80%승소, 법원 직권 감액 20%)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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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원고들은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이고, 피고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 분양자임

- 피고는 분양계약서 상 입주예정기일(4월 말)에 입주를 시키지 못하였음

- 원고들은 분양계약서에 따른 지체상금 조항에 따라 지체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분양자의 지위를 전매하였는지 여부와 그 날짜 등에 따라 총 금액의 30%, 50%, 80%를 감액 후 지급한다고 함

- 위 금액에 동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제소 합의서'를 받은 후 지급

- 시행사의 일방적인 감액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낀 원고들은 법무법인 정필에 사건을 의뢰함


2. 상대방(LH) 주장


- 대법원 판례상 위와 같은 비율로 감액된 사례가 있음

- 중도금 이자를 본인이 대납하여 원고들은 손해가 없으므로 지체상금은 감액되어야 함

- 화물연대 파업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었음

- 지체상금율이 과다하게 높아 감액되어야 함 

 

3. 법무법인 정필 주장 


- 대법원 판례의 사안은 당해 사안과는 다른 사안이고 예외적인 경우임

- 중도금 이자를 시행사가 납입하였다고 하여도 입주날짜가 지연됨으로 인한 다른 사무실 임대료, 영업손실, 이자비용 등 다른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음

- 화물연대 파업은 불가항력이 될 수 없음

- 다른 현장의 지체상금율에 비에 전혀 높은게 아님

 

4. 사건 결과


■ 총 청구금액의 80% 승소, 20% 법원 직권 감액 

- 결과적으로 전부 승소함 

- 다만, 법원은 계약자 명의 변경 날짜에 상관 없이 전체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도 중도금이자를 대납한 점, 지체상금율이 높은 점 등을 들어 직권으로 20% 감액함

- 시행사인 피고가 항소하여 사건이 계속 됨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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