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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

[집단소송] 생활형숙박시설 조망권(먹방) 손해배상 소송 - 조망권 손해액 전부 인용 승소(상대방: 법무법인 광장)

2026-07-13


1. 사실관계


-피고는 서울 서초구 소재 지하 5층/ 지상 18층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신축·분양한 사업 시행자임
-원고들은 생활형숙박시설의 고층부 호실을 분양받으면서 앞 건물보다 높아서 조망권이 확보된다고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한 수분양자들임.
 그러나 바로 옆 15층 인접 건물로 인해 각 호실의 조망이 전부 또는 대부분 차단된 이른바 '먹방' 상태였음
-원고들은 조망권 미확보를 이유로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무법인 정필에 사건을 의뢰함

2. 상대방(시행사) 주장


-분양광고·상담사 설명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계약 내용이 아님
-조망을 표시한 분양가격표는 상담직원이 임의로 만든 판촉물일 뿐임
-생활숙박시설은 분양가 비율대로 수익이 분배되므로 조망 미확보로 인한 손해가 없음

3. 법무법인 정필 주장


-조망은 수분양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 거래조건으로, 계약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대법원 2005다5812)
-실제 조망 가능 호실과 '먹방' 호실 간 분양가가 약 9~11% 차이가 나, 조망 유무가 분양가에 반영되었음이 명백함
-시행사 스스로 '먹방·15층 건물'로 표시해 가격을 차별화·홍보했고, 상담사도 "고층은 조망 가능"이라 설명함

4. 사건 결과


조망권 손해액 전부 인용 — 원고 전부 승소
-법원은 조망 확보에 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 시행사의 채무불이행을 인정함
-손해액은 '조망 확보 시 가액'과 '미확보 시 가액'의 차액으로 보아 감정 결과에 따라 전부 인용(호실별 약 4,856만~6,587만 원)
-"생활숙박시설은 손해가 없다"는 광장 측 주장은 배척됨
-조망 차단('먹방')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시행사가 스스로 조망으로 분양가를 차등한 정황을 핵심 근거로 삼은 의미 있는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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