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집단소송] 지식산업센터 인근 철탑으로 인한 손해배상(일부승소_분양가의 약 2% 감액)
2025-12-25
1. 사실관계
- 경기도 시흥시 장현지구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 분양시 인근 철탑이 지중화 예정이라고 광고
- 수백미터 밖에 있던 인입철탑은 지중화되고, 지식산업센터 15m 인근에 인입철탑이 다시 설치됨
- 건물 높이 이상의 철탑으로 인해 임대와 매매가 되지 않아 수분양자들이 분양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함
2. 쟁점
-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으로 고지의무가 있는지 여부
(다른 법인 수행 해지 판결 등에서 고지의무 자체를 부정함)
- 손해배상을 위한 정당한 감정평가 방식이 무엇인지
3. 분양자 주장
- 중요사실 아니라 고지의무 없음
- 인입철탑이 지중화 된다고 기망한 사실이 없음
- 분양계약서상 확인의무가 있으므로 수분양자들이 알고 있었음
- 감정평가방식(수익환원법)에 문제가 있음
4. 법무법인 정필 주장
- 분양계약의 중요부분이므로 고지의무 있음
- 인근 타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지중화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 모집공고나 분양계약에 명기하였으나 당해 사안은 그런 사실이 없음
- 감정평가방식(수익환원법)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인정한 정당한 손해평가 방법임
5. 판결
- 분양자의 고지의무 있음
- 당사자의 공평의 원칙, 수분양자의 확인의무 등을 이유로 청구금액 중 일부 인정
